유체동산의 범위

가. 유체동산의 범위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18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유체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0조).

(1) 총설

민법상의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선박[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각각 선박집행(민집 172조), 항공기집행(민집 187조, 민집규 106조), 자동차집행(민집

187조, 민집규 108조), 건설기계집행(민집 187조, 민집규 130조)의 대상이 되므로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등기의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차량,

선박, 전주, 전선, 배치제관(配置諸管), 궤조(軌條) 그 밖의 부속물 등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공장저당법 14조, 15조, 광업재단저당법

4조, 5조). 입목(立木)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종물에 불과하지만, 특히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입목법 2조, 3조).

또, 유가증권 자체는 민법상의 동산이지만, 배서가 금지된 것은 그 증

권에 화체된 권리를 집행대상으로 파악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집

189조 2항 3호, 223조 이하).

부동산이나 선박의 종물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천연과실이나 구성부분(석등, 떼어낸 문짝 등)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등의 종물인 동산은 경제상 주물과 일체를 이루므로 주물인 부동산 등이 압류된 후에는 독립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종물은 주 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1997.l0.1O. 97다3750). 예를 들어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는 백화점 건물의

종물이고(대판 1993.8.13. 92다43142), 신·구폐수처리시설이 그 기능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물이 아니다(대판

1997.10.10. 97다3750).

(2)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민집 189조 2항 1호) 130

(3)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민집 189조 2항 2호) 131

(4)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민집 189조 2항 3호) 132

(5)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민집 190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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